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회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