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시 저축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4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
⑩ 근로자주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 97간추린개정세법 - 재정경제원 1998
근로자주식저축 가입한도등의 확대(법 §80의4, 법율 제5163호 부칙③, 령§75의 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의 요건 - 저축종류 :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주 식저축 ㆍ상장주식ㆍ장외등록주식에 투자 - 가입대상 ㆍ모든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ㆍ1인 1통장 - 가입한도 ㆍ총급여액의 30%범위내 ㆍ1천만원 한도 - 저축기간 : 1년~5년 - 적용시한 : ’97.12.31까지 계약을 체 결하고 불입한 것 ※ 근로자주식저축의 세금우대내용 ㆍ저축불입액의 5% 세액공제 ㆍ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ㆍ주 민세ㆍ농특세 비과세 | - 투신사가 취급하는 주식형 증권 투 자신탁을 추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매결산일ㆍ해 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 ㆍ(종전과 같음) ㆍ1인 1계좌(주식저축과 증권투자 신탁 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ㆍ(종전과 같음) ㆍ2천만원 한도 ㆍ(종전과 같음) ’98.12.31까지로 연장 |
(2) 개정이유
o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증권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98.1.1이후 최초로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