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한 요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해 대학교에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97.11.10. 개정)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