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의 해외교육비 공제가능여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교육비를 외국에서 납부한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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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