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5
가계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우대저축이 6개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아 저축이 해제된 경우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 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중도해지일 이전에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실효일)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2001.1.1.이후 보험계약분부터 7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현황) o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과세저축상품의 요건을 불입계약기간 및 자동해지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입계약기간(유지기간)의 범위확정이 모호함 ­보험사에서는 비과세저축보험 개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불입계약기간 및 자동해지조항을 보통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 불입계약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자동해지요건 : 6개월간 계속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해지됨 ­ 그러나 약정납입액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약관에 규정이 없어 비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임 ․ 예) 불입계약기간을 3년, 납입방법을 매월 납입하기로 계약하고 35회분까지 납입(1회분 미납입)후 보험기간이 도래한 경우 ※ 은행에서는 35회분까지 납입 후 만기도래 시 경과일수 개념으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운영(31회분까지만 납입해도 만기 시 비과세) o 보험약관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자동해지조항 외에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해지)요건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해지)」기간이 불입계약기간(보험계약의 유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만기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임 ­ 실효(해지)요건 : 2회분 이후 계속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을시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실효(해지)되며, 해지(실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함 ­ 보험약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동해지요건(6개월)과 납입최고기간(2개월)후 실효(해지) 등 해지요건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동 해지 시 : 부활불가 ․ 납입 최고기간 후 해지 시 :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 납입 후 부활가능 ­은행․투신 등 비과세저축/신탁은 자동해지요건만을 두고 있어 최장 6개월까지는 약정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해지가 되지 않으면, 만기 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음 | | [ 질 의 ] | | ․ 이에 비해 비과세저축보험은 2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 동안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해지)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6개월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소멸(자동해지)됨. ­ 보험 상품에서 납입 최고기간 후 해지일로부터 부활시까지의 「실효(해지)기간」은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 계약의 부활이란 실효(해지)된 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실효(해지)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 부활 시에는 실효(해지)기간 중의 미납입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만 부활의 효력이 있으며, ․ 보험기간 만기는 계약 시 약정한 시기가 보험기간 만기시점이 되므로(실효(해지)기간만큼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님) ․ 소득세법에서 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해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해지청구일까지를 의미하고 있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해지)는 계약자의 해지의사 표명이 아님). ․ 또한,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일반조항 제10-1조에 의해 보험 기간 중 실효(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에 대해 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실효(해지)기간도 계약유지기간에 당연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비과세저축보험에서, ­ 보험기간 3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35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3년경과(만기도래)한 경우 비과세 여부 ­ 보험기간이 3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31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3년경과(만기도래)한 경우 비과세 여부 ※ 이 경우는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상으로는 실효(해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동해지요건인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임. | | [ 질 의 ] | | (질의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계약 후 5년 이상 유지된 장기저축성보험에서, ­ 보험기간이 5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59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5년경과(만기도래)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보험기간이 5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55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해지)된 이후 ․ 59개월째에 부활한 경우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실효(해지)된 상태로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