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외지역출장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5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회사의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러190,000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이와는 별도로 차량에 소요되는 휘발유전량과 매출장시마다 식대 및 고속도로통행료등을 출장비로서 실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매월 일정액(월190,000원)으로 지급받고 있는 위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