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8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각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여부 확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가? 질의 배경 : ① 1997년 1월 ○○은행 적금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2000년 1월 만기시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②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측은 담당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③ 1997년 1월 각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원을 1개월이내 제출을 요구 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