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혐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에서 금융저축상품 가입자의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공익상품을 발매하는 경우 동 삼품가입자가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 남북협력기금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해석하여 당해 금융이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동 상품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동 기금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면 동 출연금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기고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1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