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수없으며, 실제퇴직시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자가 최종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계산시의 근무기간을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액계산도 근무기간을 입사일부터 통산하여 세액계산한 후 중간정산시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 (96. 8. 14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