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92년도에 재형저축 만기로 ○○은행에서 2,141만원 대출받아 전용면적 23평 아파트취득시 주택자금상환액공제 해당되는지?
(당시 월급여 75만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95. 12. 29 개정)
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95. 12. 30 항번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95. 12. 30 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95. 12. 30 개정)
3.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95. 12. 30 개정)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95. 12. 30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95.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95.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