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o 수년간 은행에 예치된 법원공탁금을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와 세율 적용 방법과 1건의 공탁금을 수년간 분할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와 세율적용 방법 o 1974년부터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액부징수의 기준이 얼마일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