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573, 1994.09.09
1. 질의내용 요약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금액 적용 사례(질의)>
업무 수행도중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음과 같은 사례별로 소액부징수여부및 징수시 징수세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만 1명을 고용하여 일 55,000지급시 결정세액이 275원일때의 징수여부
② 일용근로자만 5명을 고용하여 각 55,000지급시 결정세액이 275원x5명 =1,375원인 경우 징수내역
③ 일용근로자만 1명을 고용하여 1주일단위로 385,000 (55,000x7일)지급시 징수여부
④ 일용근로자만 5명을 고용하여 1주일단위로 1,925,000 (55,000x7일x5명)지급시 징수내역
⑤ 상용근로자1인의 월 징수세액이 430원이고, 일용근로자 1명의 일당이 55,000일 때의 징수여부
⑥ 상용근로자1인의 월 징수세액이 820원이고, 일용근로자 1명의 일당이 55,000일때의 징수내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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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