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퇴직소득을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573, 1994.09.09 1. 질의내용 요약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금액 적용 사례(질의)> 업무 수행도중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음과 같은 사례별로 소액부징수여부및 징수시 징수세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만 1명을 고용하여 일 55,000지급시 결정세액이 275원일때의 징수여부 ② 일용근로자만 5명을 고용하여 각 55,000지급시 결정세액이 275원x5명 =1,375원인 경우 징수내역 ③ 일용근로자만 1명을 고용하여 1주일단위로 385,000 (55,000x7일)지급시 징수여부 ④ 일용근로자만 5명을 고용하여 1주일단위로 1,925,000 (55,000x7일x5명)지급시 징수내역 ⑤ 상용근로자1인의 월 징수세액이 430원이고, 일용근로자 1명의 일당이 55,000일 때의 징수여부 ⑥ 상용근로자1인의 월 징수세액이 820원이고, 일용근로자 1명의 일당이 55,000일때의 징수내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