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을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규칙으로 근거규정을 정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