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6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을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규칙으로 근거규정을 정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