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동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겨우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의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동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채권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동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의 채권등의 발행법인 및 원리금지급보증기관의 연쇄부도로 동 채권등의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등의 중도 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부도채권등의 매매가 일어나는경우는 매수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손해를 각오하고 매입하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도채권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제외 규정도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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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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