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질의
- 연말정산일 (1996.12.05)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 받았으나
- 1996.12.06~1996.12.31 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언제 공제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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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