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①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의 50%)
② 2개월마다 지급 (100%)
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의 <월정액급여>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