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규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