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보호기관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의료보호기관(시ㆍ군ㆍ구)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등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소법령§184①, 부가법§12제4호) - 의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소법령§184②3)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보호기관(의료보호법§6) -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의료보호법§11의2①) -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800, ’92.12.29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현재 100분의3)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