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6호)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법인 46013-535, 1999. 2. 9, 법인 46013-1014, 1998. 4. 23)
【법 제19조 제4항, 영 제17조 제5항】
| [ 질 의 ] |
| 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행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2. 산업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인원에 대해 1996년 발생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