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무원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6. 12. 31 개정)
○ 통칙 12-4【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