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법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 제외)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개요) o 정부가 외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상장될 경우 o 당원은 동 채권을 예탁자들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만기시에 매출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예탁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질의) 위의 경우 1)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이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세율 20/100)가 면제되고(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적용세율은 2) 위 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당원이 예탁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① 예탁자가 법인인 경우 ② 예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