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개설일 이후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법인 46013-53, 2000. 1. 10/법인 46013-4419, ’99. 12. 28/법인 46013-2020, ’99. 5. 31)
| [ 질 의 ] |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시차를 두고 중복가입한 경우 중복가입한 통장 중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