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해고자에 대한 미지급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질의 법인이 ’92.1.7 자로 해임한 자가 ’96.12.23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96.12.23)을 받아 - ’97.12월 법인의 통장등을 압류하자 법인은 일부를 ’98년초 변제 공탁하여 지급하고 2000.11.30 까지의 급여 및 법정이자에 대한 잔액을 2001.1.31 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질의일 현재 미지급 상태임 ○ 부당해고자에 대한 미지급급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2453, ’96.9.4 제목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3…21(현 20-8)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이외에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 징세46101-59, 2001.1.22 제목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10일에 만료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