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