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유효하므로 후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불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증권”에 선개설한 통장을 전액출금(해지는 안함)하고 그 후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증권회사의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경우 “B증권”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