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의 주택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의 주택자금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저축마련저축을 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동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건설된 지 4년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은행 대출과 함께 1998년 매입하여 대출을 매입자 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