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란 일반금융기관의 예ㆍ적금 통장의 잔액과는 달리 채권수량의 잔고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등의 저률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