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240만원(1993년이전에는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전기사와 생산직근로자간의 비과세소득 차이 여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여부및 범위액)
○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