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적용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는 바,
’98. 1. 8 부로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여 사업내용등에 변화가 없고 고용도 승계함으로써 회사명칭과 사업주만 달라진 형태인 경우 인수전 회사에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기술인력에게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를 적용하여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인수전 회사에 입사한 날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근속년수> <공제비율>
3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266(2000.2.19)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