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2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세내용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