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세내용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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