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비과세출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날 이후부터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 해당여부
- 1992.07월 : 새마을금고에 1000만원 출자
- 1992.12월말 : 배당금 50만원을 받아 통장에 입금
- 1993.06월말 : 배당금 50만원을 인출
- 1993.12월말 : 출자금잔액이 1000만원임
위과 같은 경우 1993년도 결상에 따른 배당금 11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세금을 21.5%공제하였는 바, 이의 적법여부
(가) 배당금 50만원으로 인하여 비과세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06월말에 인출하여 12월말 결산시점에는 1000만원만 잔액이므로 1993년 결산배당금 110만원(배당률 11%)은 비과세대상이다.
(나) 1993년 01월부터 06월까지는 출자금잔액이 1,050만원이고 07.01~12.31까지는 출자금잔액이 1,000만원이므로 안분계산하여 01~06월은 과세하고 07~12월은 비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