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세계산 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특별공제ㆍ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국외근로소득(동법시행령 제16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동법시행령 제17조), 기타비과세소득이 있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ㆍ장애자ㆍ부녀자ㆍ자녀양육비),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1~2인에 한함)가 있으며,
| [ 회 신 ] |
| 4. 귀 질의 4의 경우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10% ~ 40%로서, 소득금액(8,000만원 초과분은 40%)에따라 차등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고있는 근로 소득세는 임금의 총액에서 몇%나 공제하는것인지요
2) 근로 소득세를 공제할 때 비 과세부분은 제외한다는데 그 비과세 내역은 무서인지요
3) 년말 정산시 공제 하여주는한도 {기초,배우자,자녀,등} 및 항목을 알려주십시오
4) 고 소득의 기준점을 년간 얼마이상 소득자가 해당되며 고 소득이 인정되면 소득세율은 몇 %가 적용되며 일반 근로 소득자와 다른점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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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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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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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