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7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세계산 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특별공제ㆍ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국외근로소득(동법시행령 제16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동법시행령 제17조), 기타비과세소득이 있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ㆍ장애자ㆍ부녀자ㆍ자녀양육비),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1~2인에 한함)가 있으며, | [ 회 신 ] | | 4. 귀 질의 4의 경우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10% ~ 40%로서, 소득금액(8,000만원 초과분은 40%)에따라 차등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고있는 근로 소득세는 임금의 총액에서 몇%나 공제하는것인지요 2) 근로 소득세를 공제할 때 비 과세부분은 제외한다는데 그 비과세 내역은 무서인지요 3) 년말 정산시 공제 하여주는한도 {기초,배우자,자녀,등} 및 항목을 알려주십시오 4) 고 소득의 기준점을 년간 얼마이상 소득자가 해당되며 고 소득이 인정되면 소득세율은 몇 %가 적용되며 일반 근로 소득자와 다른점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