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162, 1997.01.18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연말 정산 자료중 특별공제 (의료비) 대상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시부ㆍ모님과 배우자. 아들(3세), 딸(1세)로서 모두 6명입니다. 저의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시부ㆍ모님과 아들.딸은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시부ㆍ모님과 아들.딸 모두 해당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①이들모두(시부모님, 아들.딸)를 남편의 소득공제 신고서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기록하고, ②저의 소득공제 신고서의 기본공제대상으로는 저 혼자만 기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부ㆍ모님과 아들.딸 그리고 저의 명의로 된 의료비 200만원을 제 소득에서 공제받고자 희망하였으나, (이해를 돕기위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사본을 첨부 합니다) “기본 공제에 등제되지 않은 명의의 가족은 특별공제(의료비) 대상도 되지못한다” 는 이유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공제는 부부중 편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않아 여러군데 문의해 봤으나 세무사, 인근학교서무실, 같은경우의 여교사(세무조사를 받은..) 세무서의 공무원 AㆍB의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세무서 공무원의 상당수가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며 의료비 공제 대상자에 대한 법해석에 “개인적인 생각”이 주입되는 바람에 법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조세) 혜택의 여부를 떠나서 올바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참고로 저의 의료보험증에는 피부양자로 배우자. 시부ㆍ모님. 자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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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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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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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