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만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3조) 법인의 이자소득도 일단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만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3조) 법인의 이자소득도 일단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