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6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개시되어 1995년도에 종결되는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무중 사채 및 원ㆍ부자재 등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1986년까지는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1987년부터 원금에 대하여 년 6%의 이자를 계상하여 장부상 미지급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던바 1993년부터 일부 이자를 지급(상환)할때에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