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개시되어 1995년도에 종결되는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무중 사채 및 원ㆍ부자재 등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1986년까지는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1987년부터 원금에 대하여 년 6%의 이자를 계상하여 장부상 미지급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던바 1993년부터 일부 이자를 지급(상환)할때에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