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노사합의하에 월급여 10%반납, 상여금 전액반납, 연월차수당 반납, 휴일 근로수당 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 당초 반납전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에 대하여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과
- 당초 반납전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 및 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재경부 소득 46073-13, 98. 4.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