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상여금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에 규정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상여금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여금을 01월ㆍ03월~08월ㆍ10~12월은 50%씩, 02월(설날있는달)은 75%, 09월(추석있는달)은 75%씩을 매월급여지급시에 지급하는 경우(계650%) 동 상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의 월정액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조의2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1...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