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전 문
[회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동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파산법인으로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파산법인인 당사가 신탁재산 -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 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을 파산법에 의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인 당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 에 의거 당사와 금융기관 등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및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