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1996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상장법인으로 주식을 상장한 시점에는 우리사주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이 7년으로 규정되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었으나 ‘99년에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2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의 인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99년 12월에 주식을 인출하여 회사에서 주식취득시 받은 융자금을 전액상환시까지 우리 사주조합장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관리함에 따라 융자금상환시까지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우리사주주식을 보유한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규정에서 정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을설)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