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 등은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는 바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도 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지
○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는 20세이상인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96.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