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액이 소득세법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사학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과세대상 일시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