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당해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을 할 수 있으며 , 이때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재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매월 급여일이 10일날이라 1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바
- 연말정산 서류제출 후 즉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의료비를 199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