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용가등으로부터 채권확보차원(체납요금방지)에서 보증금을 징구하고 동 보증금에 대하여는 연 6%의 보유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율적용시(개인 또는 법인 각각) 소득세법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며, 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