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년도의 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에서 여교사에게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남편)가 동일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양가족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가 많아 원천징수의무자(학교)가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기위해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