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물리치료구입비의 공제대상의료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회신]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제2호(→§110①2)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다. | [ 질 의 ] | | 노모의 질병(디스크 등 합병증)치료를 위한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하였을 때 의료기구 구입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