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2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닌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농업을 자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은행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농특세를 면제해주는 데 반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농특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데 이처럼 자경 농민의 경우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마다 농특세의 과징이 다른 사유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