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연장ㆍ 야간ㆍ휴일근로ㆍ연차ㆍ생리휴가수당등)을 과거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계산은 당해 수당의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 수당ㆍ연월차수당은 귀속연도별로 합계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일용잡급직원>으로 분류되어 근무하던 직원 1994년 8월에 1991, 1992, 1993년도에 발생한 임금을 소급 청구하였음
- 이에 따라 병원측에서는 1995년 8월의 그버여 지급시 3년분의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징수함
<사례>
| 구분 | ‘91~93 체불임금 | ‘95.8월 급여 | 합계 |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 |
| A | 1,720,090 | 1,447,760 | 3,167,850 | 471,680 |
| B | 4,767,550 | 2,301,030 | 7,068,580 | 1,919,860 |
| C | 3,980,240 | 1,660,490 | 5,640,730 | 1,821,450 |
| D | 5,31,010 | 1,888,130 | 7,199,140 | 2,015,010 |
<문> 사례와 같이 체불임금1995년 8월 급여의 합계금액에 대한 간이세액 징수 방법이 옳은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