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직 체불임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연장ㆍ 야간ㆍ휴일근로ㆍ연차ㆍ생리휴가수당등)을 과거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계산은 당해 수당의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 수당ㆍ연월차수당은 귀속연도별로 합계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일용잡급직원>으로 분류되어 근무하던 직원 1994년 8월에 1991, 1992, 1993년도에 발생한 임금을 소급 청구하였음 - 이에 따라 병원측에서는 1995년 8월의 그버여 지급시 3년분의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징수함 <사례> | 구분 | ‘91~93 체불임금 | ‘95.8월 급여 | 합계 |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 | | A | 1,720,090 | 1,447,760 | 3,167,850 | 471,680 | | B | 4,767,550 | 2,301,030 | 7,068,580 | 1,919,860 | | C | 3,980,240 | 1,660,490 | 5,640,730 | 1,821,450 | | D | 5,31,010 | 1,888,130 | 7,199,140 | 2,015,010 | <문> 사례와 같이 체불임금1995년 8월 급여의 합계금액에 대한 간이세액 징수 방법이 옳은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