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4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 기간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 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39조 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이라면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중 어느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122, 1996.4.12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