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 기간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 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39조
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이라면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중 어느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122, 1996.4.12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