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산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4종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11.28 이후부터 농약제조가 추가되었고 현재 생산하지 않는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