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소득공제 대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기기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생산 및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소득공제 대상자인지? 즉, 직급, 직위, 직책과 무관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근속년수> <공제비율> 3년 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시행규칙 제8조의 2【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영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 중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98.8.8. 직제개정) ② 영 제13조의 2 제5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95.12.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